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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11급 뇌진탕 진단 기준사고. 교통사고 2025. 10. 14. 10:25ℹ️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의사·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의식 저하, 구토 반복, 말/팔·다리 이상,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 보이면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가세요. 입원·합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경미하면 통원 2–4주로 시작해 필요시 의사 진단서로 연장하세요.🎁
한눈에 요약(실무 포인트 6가지)
- 초진 기록지에 ‘뇌진탕 의심/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11급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초진에 뚜렷한 기재가 없어도,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의 검사·소견을 갖추면 11급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의 단독 소견만으로는 어려움).
 -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실무상 정상 환자 12~14급은 사고 일로부터 4주 경과 진단서 의무 제출 대상이지만, 11급 뇌진탕은 예외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진단 근거는 증상 호소(임상상) + 필요시 GCS(글래스고 혼수척도)·신경학적 검사, 영상 소견 등을 조합합니다.
 - 초기 24시간은 상태 악화 가능 구간이므로 수면·낮잠을 길게 취하지 말고, 가족이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 통상 치료는 통원 2–4주로 시작, 악화·이상 소견·고위험군이면 입원 관찰을 검토합니다.
 

출처: Pexels – Contact Me
1. 교통사고 11급 뇌진탕, 자동차보험 인정 기준 핵심
A. 초진 기록지(사고 후 첫 진료 차트)가 가장 중요
- “뇌진탕 의심/두부 외상 후 …”처럼 증상이 구체·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예: 일시적 의식저하/기억 공백, 현기증, 구토, 심한 두통, 빛·소리 과민, 집중 저하 등.
 
 - 초진에 모호하게 적혔다면 →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검사·소견을 충족하면 인정 가능.
 
Tip: 일반 진료만으로는 곤란할 수 있고, 전문의 평가/검사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B. 2023년 이후 실무 메모
- 정상 환자 12–14급: 사고일(수상일) 기준 4주 경과 진단서 의무 제출.
 - 예외 사례: 11급(뇌진탕), 9급(추간판 탈출증) 등은 4주 경과 의무 제출 예외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
 
2. 진단의 의학적 구성요소(문서에 남겨야 할 것)
1) 임상상(환자 호소 증상) — 최소 3가지 이상이면 근거 강화
- 두통, 현기증/어지럼, 오심·구토
 - 기억력 저하·주의 집중 장애, 수면장애, 과민/불안, 소음·빛 과민
 - 작업 수행/학습 효율 저하, 피로감/무기력
 
Tip: ‘뇌진탕 후 증후군(PCS)’ 설명에 근거해 증상 3개 이상 지속 기록 시 신뢰도 상승.
2) 객관 지표(있으면 가산점)
- GCS(Glasgow Coma Scale) 수치(3–15점)
 - 신경학적 진찰(동공반사, 운동·감각, 소뇌 기능 등)
 - 필요시 영상: CT/MRI(뇌진탕은 영상 정상이 흔함. 임상상만으로도 진단 가능)
 
3) 상병 코드 분류(의무 기록에 흔함)
- S06.0~S06.9(외상성 뇌 손상 범주) / S06.2~S06.3는 뇌타박상(보다 중함)
 - S09.9(머리의 상세불명 손상)는 지양. 임상 설명과 함께 ‘뇌진탕’ 명시 시 S06 계열 분류 용이
 - 머리 손상 기록이 없으면 R40.0/40.1/40.2(의식 상태 코드) 등을 병기하는 경우도 있음
 
3. 입원 vs 통원 의사결정 체크
- 다음에 해당하면 입원/모니터링 고려
- 증상 악화(두통 급격 악화, 반복 구토, 일시적 마비/언어·시야 이상)
 - 영상검사 이상(출혈·타박상 등)
 - 고위험군(고령, 항응고제/항혈소판제 복용, 두부 고에너지 손상)
 - 일상생활이 어려움(보행 불안, 업무·학업 불가 등)
 
 
Tip: 그 외는 통원 2–4주로 시작 → 필요시 전문의 추가 소견/연장 진단서로 치료 지속.
4. 초기 24시간 안전 수칙(가정 모니터링)
- 과도한 수면·장시간 낮잠 피하기, 2–3시간 간격으로 상태 확인
 - 깨우기 어려울 정도의 졸림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
 - 두통 급격 악화/반복 구토/경련/보행·언어 이상/시야 이상/목 심한 통증/귀·코 출혈·맑은 액 → 즉시 응급실
 
5. 문서화 팁(교통사고 뇌진탕 급수 11급 - 보험·근로 복귀에도 유리)
- 초진 기록지 사본, 경과 차트, GCS, 신경학적 진찰 소견
 - CT/MRI 판독지(정상이어도 보관)
 - 통증/어지럼/피로 일일 점수, 수면시간, 복귀 수준(학교·직장)
 - 약 처방·물리치료·재활 내역 영수증
 - 필요시 전문의 소견서(증상–검사–진단–치료 계획 연결)
 
6. 자주 묻는 질문
Q1. 2주 진단이면 합의금이 정해지나요?
A. 아니요. 주수만으로 결정 안 됩니다. 증빙(의무 기록·검사·소득 등)이 핵심.Q2. CT가 정상인데도 뇌진탕일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뇌진탕은 영상이 정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증상 악화 시 재내원.Q3. 합의 시점은?
A. 초기 2–3주 치료·기록 누적 → 상태 안정 후 검토.7. 용어 구분 간단 정리
- 뇌진탕(Concussion): 일시적 뇌기능 장애. 다수는 영상 정상. 임상상 + 전문의 소견이 관건.
 - 뇌타박상(Contusion): 뇌 실질에 출혈·부종을 동반하는 더 심한 손상(S06.2/ S06.3), 예후가 무겁고 입원 관찰 비율↑.
 
8. 빠른 체크리스트
- ☐ 초진 차트에 ‘뇌진탕/두부외상 후 증상’ 명시
 - ☐ 증상 3가지 이상 기록(두통·현기증·구토·기억/집중 저하 등)
 - ☐ GCS/신경학적 진찰 수치·소견
 - ☐ 필요시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 통원 2–4주 + 일일 증상·수면·복귀 기록
 - ☐ 이상 소견/악화 시 입원·추가 검사 검토
 
🔚 결론
- 11급 뇌진탕 인정의 핵심은 초진 기록지와 전문의 소견입니다.
 - 초기 24시간은 안전 확인, 치료는 통원 2–4주로 시작하되, 악화·이상 소견·고위험군이면 입원하세요.
 - 문서와 숫자(증상일지·검사·판독·영수증)를 꼼꼼히 모으면 치료와 이후 절차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 오늘의 요약
- 응급 신호 보이면 바로 119·응급실.
 - 보통 통원 2–4주, 필요시 연장.
 - 입원은 악화·검사 이상·고위험·일상 곤란일 때.
 - “11급 포인트” = 의식소실/기억상실 기록 + 지속 증상 + 기능 저하 근거
 - 합의 전 준비: 문서와 숫자를 꾸준히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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