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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11급 뇌진탕 진단 기준
    사고. 교통사고 2025. 10. 14. 10:25
    ℹ️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의사·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의식 저하, 구토 반복, 말/팔·다리 이상,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 보이면 즉시 119 또는 응급실로 가세요. 입원·합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경미하면 통원 2–4주로 시작해 필요시 의사 진단서로 연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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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요약(실무 포인트 6가지)

    1. 초진 기록지에 ‘뇌진탕 의심/증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11급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2. 초진에 뚜렷한 기재가 없어도,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의 검사·소견을 갖추면 11급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의 단독 소견만으로는 어려움).
    3.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실무상 정상 환자 12~14급은 사고 일로부터 4주 경과 진단서 의무 제출 대상이지만, 11급 뇌진탕은 예외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진단 근거는 증상 호소(임상상) + 필요시 GCS(글래스고 혼수척도)·신경학적 검사, 영상 소견 등을 조합합니다.
    5. 초기 24시간은 상태 악화 가능 구간이므로 수면·낮잠을 길게 취하지 말고, 가족이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6. 통상 치료는 통원 2–4주로 시작, 악화·이상 소견·고위험군이면 입원 관찰을 검토합니다.

    밝은 병실의 CT 스캐너 — 검사·입원 판단에 사용되는 장비

    출처: Pexels – Contact Me

     

    1. 교통사고 11급 뇌진탕, 자동차보험 인정 기준 핵심

    A. 초진 기록지(사고 후 첫 진료 차트)가 가장 중요

    • “뇌진탕 의심/두부 외상 후 …”처럼 증상이 구체·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예: 일시적 의식저하/기억 공백, 현기증, 구토, 심한 두통, 빛·소리 과민, 집중 저하 등.
    • 초진에 모호하게 적혔다면 →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검사·소견을 충족하면 인정 가능.

    Tip: 일반 진료만으로는 곤란할 수 있고, 전문의 평가/검사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B. 2023년 이후 실무 메모

    • 정상 환자 12–14급: 사고일(수상일) 기준 4주 경과 진단서 의무 제출.
    • 예외 사례: 11급(뇌진탕), 9급(추간판 탈출증) 등은 4주 경과 의무 제출 예외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

     

    2. 진단의 의학적 구성요소(문서에 남겨야 할 것)

    1) 임상상(환자 호소 증상) — 최소 3가지 이상이면 근거 강화

    • 두통, 현기증/어지럼, 오심·구토
    • 기억력 저하·주의 집중 장애, 수면장애, 과민/불안, 소음·빛 과민
    • 작업 수행/학습 효율 저하, 피로감/무기력

    Tip: ‘뇌진탕 후 증후군(PCS)’ 설명에 근거해 증상 3개 이상 지속 기록 시 신뢰도 상승.

    2) 객관 지표(있으면 가산점)

    • GCS(Glasgow Coma Scale) 수치(3–15점)
    • 신경학적 진찰(동공반사, 운동·감각, 소뇌 기능 등)
    • 필요시 영상: CT/MRI(뇌진탕은 영상 정상이 흔함. 임상상만으로도 진단 가능)

    3) 상병 코드 분류(의무 기록에 흔함)

    • S06.0~S06.9(외상성 뇌 손상 범주) / S06.2~S06.3는 뇌타박상(보다 중함)
    • S09.9(머리의 상세불명 손상)는 지양. 임상 설명과 함께 ‘뇌진탕’ 명시 시 S06 계열 분류 용이
    • 머리 손상 기록이 없으면 R40.0/40.1/40.2(의식 상태 코드) 등을 병기하는 경우도 있음

     

    3. 입원 vs 통원 의사결정 체크

    • 다음에 해당하면 입원/모니터링 고려
      1. 증상 악화(두통 급격 악화, 반복 구토, 일시적 마비/언어·시야 이상)
      2. 영상검사 이상(출혈·타박상 등)
      3. 고위험군(고령, 항응고제/항혈소판제 복용, 두부 고에너지 손상)
      4. 일상생활이 어려움(보행 불안, 업무·학업 불가 등)

    Tip: 그 외는 통원 2–4주로 시작 → 필요시 전문의 추가 소견/연장 진단서로 치료 지속.

     

    4. 초기 24시간 안전 수칙(가정 모니터링)

    • 과도한 수면·장시간 낮잠 피하기, 2–3시간 간격으로 상태 확인
    • 깨우기 어려울 정도의 졸림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
    • 두통 급격 악화/반복 구토/경련/보행·언어 이상/시야 이상/목 심한 통증/귀·코 출혈·맑은 액즉시 응급실

     

    5. 문서화 팁(교통사고 뇌진탕 급수 11급 - 보험·근로 복귀에도 유리)

    • 초진 기록지 사본, 경과 차트, GCS, 신경학적 진찰 소견
    • CT/MRI 판독지(정상이어도 보관)
    • 통증/어지럼/피로 일일 점수, 수면시간, 복귀 수준(학교·직장)
    • 약 처방·물리치료·재활 내역 영수증
    • 필요시 전문의 소견서(증상–검사–진단–치료 계획 연결)

     

    6. 자주 묻는 질문

    Q1. 2주 진단이면 합의금이 정해지나요?
    A. 아니요. 주수만으로 결정 안 됩니다. 증빙(의무 기록·검사·소득 등)이 핵심.

    Q2. CT가 정상인데도 뇌진탕일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뇌진탕은 영상이 정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증상 악화 시 재내원.

    Q3. 합의 시점은?
    A. 초기 2–3주 치료·기록 누적 → 상태 안정 후 검토.

     

    7. 용어 구분 간단 정리

    • 뇌진탕(Concussion): 일시적 뇌기능 장애. 다수는 영상 정상. 임상상 + 전문의 소견이 관건.
    • 뇌타박상(Contusion): 뇌 실질에 출혈·부종을 동반하는 더 심한 손상(S06.2/ S06.3), 예후가 무겁고 입원 관찰 비율↑.

     

    8. 빠른 체크리스트

    • ☐ 초진 차트에 ‘뇌진탕/두부외상 후 증상’ 명시
    • 증상 3가지 이상 기록(두통·현기증·구토·기억/집중 저하 등)
    • GCS/신경학적 진찰 수치·소견
    • ☐ 필요시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 통원 2–4주 + 일일 증상·수면·복귀 기록
    • ☐ 이상 소견/악화 시 입원·추가 검사 검토

     

    🔚 결론

    • 11급 뇌진탕 인정의 핵심은 초진 기록지와 전문의 소견입니다.
    • 초기 24시간은 안전 확인, 치료는 통원 2–4주로 시작하되, 악화·이상 소견·고위험군이면 입원하세요.
    • 문서와 숫자(증상일지·검사·판독·영수증)를 꼼꼼히 모으면 치료와 이후 절차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 오늘의 요약

    • 응급 신호 보이면 바로 119·응급실.
    • 보통 통원 2–4주, 필요시 연장.
    • 입원은 악화·검사 이상·고위험·일상 곤란일 때.
    • 11급 포인트” = 의식소실/기억상실 기록 + 지속 증상 + 기능 저하 근거
    • 합의 전 준비: 문서와 숫자를 꾸준히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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